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승남 시의원에 징역 8월 구형

지난해 실시한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임승근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승남 평택시의원(본보 2018년 11월26일자 7면)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승남 시의원(더불어민주당ㆍ평택 나선거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경선에 나온 전 더불어민주당 평택 갑지역위원장인 임승근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25일 임승근 후보를 탈락시킬 목적으로 임 후보가 당시 시의원 후보 공천순위를 임의로 확정해 경기도당에 제출했다는 B씨와 나눈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경선을 좌우할 권리당원에게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도 받았으나 임승근 후보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현 임승근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위원장에게 공식사과했다.

김승남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4일 오후 2시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김 의원은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평택=최해영·박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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