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연말까지 법 사각지대 놓인 시설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성남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 중이다
성남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 중이다

성남시가 올 연말까지 실내 공기질 측정의무 대상 제외시설 725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에 나선다.

시는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환경성 질환에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행정 서비스를 펼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지역 내 보육시설 240곳과 지역아동센터 53곳, 노인시설 388곳, 장애인시설 44곳 등 725곳이다. 관계 공무원 2명이 미세먼지 측정기와 실내 공기질 복합측정기 등을 이용해 각 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5개 항목을 측정한다.

미세먼지 농도(기준치 100㎍/㎥ 이하), 포름알데하이드(100㎍/㎥ 이하), 이산화탄소(900ppm 이하), 일산화탄소(9ppm 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기준치 400㎍/㎥ 이하) 등 각 항목 측정 결과에 따라 시설별 특성에 맞는 환기법, 내부 청소법 등 공기질 개선 방법을 컨설팅한다.

시 관계자는 “실내 공기질 관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공기질을 재측정하고, 지속 관리해 호흡기나 환경성 질환에 민감한 이들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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