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폐지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부활

가평군은 더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지난 2000년 폐지돼 건설기계 조종사들은 한번 면허를 취득하면 사실상 영구면허로 인정받아 왔지만 현장에서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군은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65세 이상의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 및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가평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대상자는 4월 현재 1,606명이다. 불도저 외 24종의 면허종류가 정기적성검사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면허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존 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상반신 사진, 신체검사서와 수수료 2,500원이며 위임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구비해 가평군청 건설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주민홍보를 통해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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