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 불법 야간근무 아시아나항공 검찰 송치

고용부 “김수천 前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강경 조치”

고용노동부가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노동자들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63)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임신 노동자 8명에게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산부를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70조 2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임신 중인 여성이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 같은 노동부의 전향적인 판단으로 그간 임신 중인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묵인돼 온 야간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산후 1년 이내 노동자 5명에게 법이 정한 테두리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71조(시간외근로)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임신 중인 노동자 9명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했는데 이 역시 근로기준법 74조 5항(임산부의 보호) 위반에 해당하다.

설훈 의원은 “매년 노동부에서 모성보호 감독을 나갔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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