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署, 강요·공갈미수·업무방해 등 혐의
수원지역 공사현장을 다니며 죽은 이를 애도하는 ‘장송곡’을 트는 등 심각한 소음 피해를 유발했던 건설노조(본보 3월15일자 1면) 소속 조합원 3명이 강요·공갈미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16일 수원지역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소속 조합원 고용과 노조 전임비 지원 등을 강요한 A씨(60) 등 3명을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19일부터 3월30일까지 수원시 소재 건설현장 사무실 3곳을 상대로 “내일부터 우리 사람을 넣을 테니 일을 시켜라”며 직원 고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매달 자신들에게 노조 전임비를 지원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대방 측이 거절하면 건설현장 주변에 집회신고를 해 확성기를 단 차량을 주차한 뒤 ‘장송곡’을 재생하고 다른 공사장에서 녹음한 소음을 크게 틀어 업무를 방해했다. 또 안전모 미착용 등 사소한 안전수칙 위반을 약점 잡아 수시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 같은 소음 피해에 시달린 공사현장 인근 거주민들은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원 주택가 집회에 대해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거주지 인근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약 20일 동안 집회(방송 포함)를 하고 있다. 공사현장 주변에 수천 세대가 살고 있는데 새벽부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조의 횡포를 막아달라고 청원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건설현장 사무실은 A씨 등의 횡포에 못 이겨 이들 노조 조합원 2명을 고용하고 매달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2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체결하기도 했으나 실제 이행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속한 노조는 지난해 6월께 만들어진 신생 노조로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조사가 끝난 공사현장 외에도 부당한 고용계약을 강요받는 등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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