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개인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 선납제도 홍보 나서

가평군, 개인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 선납제도 홍보 나서

가평군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가 확정 신고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와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납부 대상자는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0.6~4.2%)를 적용해 계산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함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및 행정자치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주소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 납부해 일정비율을 공제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납부 마감일에는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며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신규신청은 가평군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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