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오는 22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관외(타시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등의 지방세 체납차량이다.
또, 과태료 체납차량(60일경과 과태료 30만원이상)과 불법명의(운행정지명령)차량도 대상이다.
단속지역은 체납차량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체납차량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방법은 체납차량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정택용 시 세원관리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자동차 공매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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