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인천지역 도금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지도·점검

▲ 한강청 청사 전경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지역에 흩어져 있는 무허가 의심 도금사업장과 사고발생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특별 지도ㆍ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와 취급시설 안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치다.

20일 한강청에 따르면 지도ㆍ점검 실시 이전인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인천 서구ㆍ남동구 등 지역별로 지난해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내용과 올해 주요 정책 방향, 법 위반 시 처벌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한 순회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 점검은 정부의 법 집행 신뢰확보를 위해 무허가 등 불법 업체를 근절하는 동시에 그동안 시설투자 등 법 준수를 노력한 사업장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법 준수를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해 시설개선 노력한 사업장에 비해 무허가 등 법령 미준수 업체의 저가 입찰 참여로 수주 등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컸다.

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체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1천172개소 중 도금업체는 약 14%(165개소)를 차지한다.

또,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심도금업체 약 90개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한강청은 파악하고 있다.

점검반 편성은 2인 1조로 2~3개 팀을 편성, 운영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여부, 취급시설 기준 준수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관리 사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최종원 한강청장은 “화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설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는 사업장에게 힘을 주고, 불법 업체는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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