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화성 향남읍 도원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인의 날 행사장에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멘제제도’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홍보는 행사장에 방문한 외국인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공무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통보하지 않는 등 외국인들이 강제추방을 우려해 오히려 피해사실을 감추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다국어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고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성범죄 예방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다.
김종식 화성서부서장은 “이번 행사처럼 외국인들이 다수 모이는 자리를 적극 활용,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홍보하는 등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내ㆍ외국인이 서로 화합하고 함께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을 이어가겠다” 라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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