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임대받아 신·증축… 불법 판치는 포천 양계농가

상당수 하천 부지에 축조… 주민들 “오염 심각, 악취 고통”
영북면 자일리 일대 가장 많아… 市 “적법화 마감 후 단속”

포천시 양계농가들이 국유지를 임대 받은 뒤 불법으로 양계장을 증축해 산란계를 사육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하천부지에다 양계장을 불법으로 증축한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하천 오염을 부추기는데다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와 양계농가, 주민 등에 따르면 시 양계농가(산란계)는 70여 농가에 600여 만 수가 넘는 전국 최대 닭 산지로 꼽히고 있다. 이들 양계농가 가운데 상당수 농가가 국유지를 임대 받은 후 불법으로 양계장을 증축, 수년째 닭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지 내 시설물 축조를 금하고 있다.

이런 국유지 불법 양계장 증축현상은 영북면 자일리 일대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개 농가가 70여만 수의 닭을 기르고 있는 자일리 일원은 양계장 상당수가 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해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각각 AI가 발생, 수백만 수의 닭이 살 처분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이곳에 풍겨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생활고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특히 하천부지를 임대 받아 양계장을 지은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계분이 하천에 흘러들어 하천 오염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일리 A농장의 경우, 본인 소유 토지는 한 필지이지만 인근으로 국유지 3필지(하천부지 2필지)를 임대 받아 1천620㎡에 양계장을 불법 증축하고 2만 수의 산란계를 사육하면서 하천오염까지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 소유 토지 없이 아예 4필지 2천 14㎡를 임대해 불법으로 양계장을 짓고 4만여 수의 산란계를 버젓이 사육중인 B농장은 악취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까지 초래하고 있다.

마을 주민 C씨는 “자일리는 청정지역이었는데 어느 때부터 축산농가가 하나 둘씩 들어오면서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하천도 오염되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시는 이 같은 불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송상국 시의원은 “국유지를 임대한 양계농가 집계표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불법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집행부의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산농가에 대한 적법화가 오는 9월24일에 마감되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유지에 불법으로 지어진 양계장은 소유주가 국유지를 용도 폐지해 매입해야 적법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실상 양성화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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