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국유지 임대 불법 양계농 ‘하천 오염’ 현실로

자일리 일대 곳곳 계분 수북… 정화조도 가동 멈춘 지 오래
퇴적물 썩은 물 그대로 흘러 악취까지 진동… 물고기도 실종

▲ 계분의 썩은 물
▲ 계분의 썩은 물

포천시 양계농가들이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임대받아 불법으로 양계장을 불법 증축해 말썽(본보 5월30일자 7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들 농장에서 나온 계분이 하천에 흘러들어 인근 하천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시와 송상국 의원, 주민 등에 따르면 영북면 자일리 소하천 인근에는 세 개의 양계농장이 나란히 들어서 있다. 이 중 2곳은 국유지 하천과 농지 등을 임대하고, 나머지 한 농장은 개인 하천부지를 임대해 양계장을 불법 증축해 각각 2만 수, 4만 수, 2만 수 등 총 8만 수에 달하는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다.

대규모 사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양계장 시설과 환경은 열악하다. 곳곳에 계분들이 노출된 채 쌓여 있고, 형식적으로 설치한 정화조는 가동을 멈춘지 오래다. 또 계분에서 나온 썩은 물이 아무런 정화시설도 거치지 않고 하천에 흘러들어 이 일대 하천은 이미 썩은 물로 변해 버린 상태였다.

하천 일대는 썩은 퇴적물들이 쌓여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주민 D씨는 “자일리 일대는 양계장들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하천에는 물고기들이 많았고, 논농사와 밭농사를 일구며 살았던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양계장으로 인해 악취에 시달려야 하니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현장 점검에 동행한 송상국 시의원은 “강원도 철원군과 인접해 있어 단속이 느슨한 것을 이용, 인근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지적한 만큼 집행부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뒤늦게 현장조사에 나선 시 축산과 관계자는 “농장 한 곳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다른 농장들에 대해서도 계분이 하천에 흘러들지 못하도록 시설 보강을 지시했다”면서도 “국유지에 불법으로 지어진 양계장들은 오는 9월 24일 적법화 마감기간까지 시설보강을 하지 않은 채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방치된 채 쌓여있는 썩은 계분
▲ 방치된 채 쌓여있는 썩은 계분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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