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계약방식 변경하면 아파트 전기요금 줄어”

“단일계약이 종합계약보다 유리”
페이스북 통해 절감 방법 공개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전기 사용량은 같은데 계약 방법에 따라 요금이 다르면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도지사는 최근 전기요금 계약방식 변경만으로도 아파트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며 일선 시ㆍ군,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적극 알리고 나섰다. 이는 최근 한 도민이 이 지사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며, 이 지사는 지난 1일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 아파트 전기료는 승강기 등 공용시설 전기료와 가구별 전기료를 합산한 것이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관리 주체와 ‘단일계약’이나 ‘종합계약’ 방식으로 요금 계약을 한다. 단일계약은 세대전기료와 공용전기료 모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한다. 공용전기료에 누진제가 적용되지만, 세대별 전기료는 싸다.

반면 종합계약은 세대전기료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을, 공용전기료에는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한다. 따라서 세대별 전기료가 단일계약보다 비싼 대신 공용전기료에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용전기 사용량이 25% 이하면 단일계약, 이상이면 종합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최근 한전 경기본부 관할지역인 수원시 등 16개 시ㆍ군 3천66단지의 계약 현황을 확인해보니 단일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단지가 69%(2천105단지), 종합계약 31%(961단지)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종합계약 방식으로 계약한 24개 단지의 전기요금을 단일계약 방식을 적용해 납부요금을 계산해보니 21개 단지의 전기료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21개 단지 중 9개 단지는 제도를 몰라서 요금 계약방식을 변경하지 않았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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