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평택시에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채택

평택시의회가 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평택시의회가 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분쟁’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의회가 공유수면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평택시의회는 3일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 16명 전원이 발의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결정을 강력 주장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정할 경우 공유수면매립지는 3개 지자체로 관할권이 분리돼(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당초 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등 국책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평택 포승지구는 처음부터 당진ㆍ아산시와는 구별되는 평택 고유의 하나의 지구로 출발했고 평택의 유일한 해변과 갯벌을 매립한 지역이자 기존 포승산업단지와 연계해 조성되는 항만으로 현재 매립공사가 진행되고 공유수면매립지가 모두 완공된 후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더욱 더 평택시 지역임이 명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지역 이기주의적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자의 편의성, 행정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행정안전부가 결정(2015년)한 원안대로 평택시로 귀속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의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각 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평택시와 당진·아산시 등은 그동안 평택ㆍ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 토지로 경계 분쟁을 벌여 왔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당진시가 주장한 기존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으나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해상 경계 분쟁은 중앙분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토록 하면서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유수면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에, 28만2천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결정에 불복,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2015년 6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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