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미준공된 간척지에서 관광은 물론 지역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의 공로를 인정 받아 도내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잇따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및 상금 1천만 원을 수상하는 등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경진대회에 참가한 31개 시·군은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표, 치열한 경쟁을 통해 16개 시·군이 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지난달 31일 본심사에서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이번에 우수상을 수상한 안산시는 미준공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시화간척지(대송단지)에서 관광·지역축제 등을 열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 수상하게 됐다.
개정 전에는 간척지의 임시사용 용도는 연구목적의 농작물 재배 등 제한적이었으나 시는 향토문화축제 등을 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는 4년에 걸쳐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무조정실,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수차례 걸쳐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해결 방안을 찾아냈으며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22일자로 시행됐다.
시는 올 9월 안산시와 경기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와 안산대부포도축제 등 향토문화축제로 연간 3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미준공 상태로 수년간 방치된 시화간척지를 관광·지역축제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관리도 이뤄지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수상은 안산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광역·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를 개선한 사례로 의미 있는 성과이며, 앞으로도 안산시는 시민의 일상생할 및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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