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발의한 필리버스터 도입(본보 5월 9일자 5면)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4일 오전 바른미래당 이기인 의원(36ㆍ서현1ㆍ2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한 결과, 법률적 검토와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표결 없이 부결 처리했다.
앞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규칙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법률적 검토과정을 거친 후 다시 한 번 논의해보자는 의견으로 안건을 부결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또 필리버스터 도입 실효성 여부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기인 의원은 “의회 운영위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보완한 후 재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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