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원 국외여행 까다로워진다…김인수 시의원 규칙 전부개정안 발의

지방의원들의 국외여행(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회 의원들의 국외 출장절차를 강화하는 규칙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인수 김포시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시의회 제192회 정례회에 시의원들의 국외연수 원칙과 절차 등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관련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했다.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먼저 규칙명을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바꾸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심사 기준을 19개 항목으로 구체화하며 공무국외출장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외국 중앙정부차원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된 경우 ▲3개 국가 이상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기타 의회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의장은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뒤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김 의원의 시의원 국외출장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난 3일 오후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김포시의회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개선, 연수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의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규칙 개정 배경을 밝혔다.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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