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4일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1회 동두천시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돌음계단설치 금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감리업무시 동영상 사진촬영 대상 건축물 확대 등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행정력 낭비를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동두천시청 주대승 건축과장은 “고품격 건축행정 및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지역 건축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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