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출자기관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직원 A씨(58)의 8억원 횡령(본보 2월19일 7면)은 시 관련부서의 감독소홀과 법인자금관리부실, 그리고 종합감사부재 등 여러 문제들이 중첩돼 발생했다는 파주시의회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파주시의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위원장 이용욱)는 12일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파주시에 장단콩웰빙마루 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감사공무원에 대해 페널티를 권고했다. 또 관련 조례 및 법인 정관과 제규정 개정 등 보완 대책을 요구하며 73일간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앞서 파주시의회는 지난 3월 25일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 횡령사건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용욱 위원장을 중심으로 안소희 의원, 박은주 의원, 윤희정 의원, 조인연 의원 총 5명의 의원이 집행부의 감사 추진현황 및 수사 진행상황을 청취한데 이어 웰빙마루 법인과 관련 직원 등 15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횡령사건은 개인일탈에 앞서 사업 초기 소규모환경평가 부실과 사업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었음에도 무리한 강행으로 사업 중단 사태에 이르렀음을 강조했다. 또 대표이사 부재와 여러 불안정한 사업환경 속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스시템의 부재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이용욱 위원장은 “횡령사건은 해당부서의 감독소홀, 법인의 자금관리 부실, 종합감사의 부재 등 여러 문제점들이 중첩된 사항으로 일련의 집단적 무지와 무관심 및 공적 자금에 대한 인식부재가 범죄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에 의해 고소된 A씨에 대해 지난 2월 4일 회삿돈 8억 원을 몰래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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