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 공동체 치안을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양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양주시 남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유관 기관ㆍ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치안 실현을 위한 찾아가는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양주경찰서 치안현황과 중점 추진업무를 설명하고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처벌강화(일명 윤창호법) 기준과 보이스피싱 예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에서는 평소 주변에 각종 사고위험이나 생활에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거나 유관기관과 협업해 조치토록 하는등 주민들이 경찰의 치안정책을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김종필 서장은 “지역치안 안정은 경찰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지역주민과 힘을 합쳐 동행했을 때 가능하다”며 “억울한 주민이 없고 지역사회가 따뜻한 사람의 물결로 넘쳐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경찰서는 남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양주시 전 지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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