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새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명

문무일 총장보다 5기수 아래 파격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18기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5기수 아래의 윤석열 지검장을 발탁한 것은 파격으로 여겨진다.

통상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선배와 동기 기수들이 옷을 벗는 관행에 따라 연수원 19~23기 검찰 고위직들은 줄줄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검찰에도 대규모 후속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문 대통령의 후보 지명에 따라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임명 제청안이 회부되고 이후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송부되는 절차가 이어진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국회의 사정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임명은 가능한 것이다.

고 대변인은 “법무부가 지명 내용을 인사혁신처로 보내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이후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인사청문을 요청해 국회로 넘어가는 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와 대검 중수2과장, 중수1과장 등 특수통의 주요 보직을 잇따라 거쳤지만,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면서 정권의 눈 밖에 나 좌천됐다.

평검사 신분으로 대구 고검 등 지방을 전전하던 윤 후보자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복귀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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