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시행기념비는 대동법의 실시를 알리기 위해 세운 비다.
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로 바쳐야 했던 이전의 폐단을 없애고 쌀을 대신 바치도록 한 조세제도다. 조선 선조 41년(1608)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됐고, 효종 2년(1651) 충청감사로 있던 김육이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하도록 상소해 왕의 허락을 얻어 실시하게 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어려움에 처했던 백성들의 수고가 덜어지는 등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되자 왕은 이를 기념하고 만인에게 널리 알리도록 했다.
비는 효종 10년(1659)에 세워졌으며 거북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우고 맨위에 머릿돌까지 갖춘 모습으로 각 부분의 조각은 형식에 그친 감이 있다.
비의 원래 명칭은 ‘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金堉大同均役萬世不亡碑)’ 또는 ‘호서선혜비(湖西宣惠碑)’다.
비문은 홍문관 부제학을 지내던 이민구가 짓고, 글씨는 의정부 우참찬 오준이 썼다. 원래는 현 장소인 경기 평택시 소사동 140-1번지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1970년대에 옮겨 놓았다.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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