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ㆍ전국공무원노조 의왕시지부, 단체협약 체결

103개 항목 최종 합의,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기대

의왕시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의왕시지부(지부장 김기호)와 103개 항목에 최종 합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단체협약은 지난해 8월 노조 측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5차례의 정기교섭과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이루어졌으며 단체교섭 요구안 108개 항목 중 수정ㆍ통합ㆍ삭제 등 조율과정을 통해 103개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실시, 장기재직자 안식휴가 확대, 조합활동 보장 및 지원, 인사시스템 개선, 무명 소통게시판 도입 검토 등 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되는 성과를 보여 상생의 노ㆍ사문화 정착이 기대된다.

김기호 지부장은 “공무원노조 합법화로 10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정 동반자로서 상생의 마음으로 조합원 복지와 권익향상,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노사가 함께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협약 내용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으로 공직사회와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식 (3)

의왕=임진흥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