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안전한 버스 운행을 위해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오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승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는 경우 버스 기사에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이 하차를 위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차내 혼잡도가 과밀한 시간대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버스 기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상위법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상위 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버스 기사가 이런 승객의 이동행위를 제한할 권한이 없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재훈 위원장은 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입법예고 이후 ▲승객이 출입문으로 이동 시 과태료 부과 ▲차내 혼잡도가 과밀한 시간대는 예외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이 추가로 수정된 부분이다.
조재훈 위원장은 “과태료라는 제재마저 없다면 차량 급정차 시 승객이 일어나 이동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안전을 위해 승객에게 버스 정차 전 이동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계도하거나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9∼16일 열리는 제337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한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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