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위원장, 버스 정차 전 이동 승객 과태료 3만원 조례 추진 중단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본보 6월25일자 2면)한 경기도의회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오산2)이 현실성 없다는 도민의 질책을 수용, 조례를 철회했다.

조 위원장은 2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좋은 취지와 달리 도민에게 혼란과 불편함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조례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입법예고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이 하차하고자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출입문 쪽으로 이동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차내 혼잡도가 과밀한 시간대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버스 기사가 이런 승객의 이동행위를 제한할 권한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해당 조례를 접한 일부 도민들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견을 쏟아낸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버스가 정차하고 출발할 때 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과태료 부분이 너무 두드러져 오해를 받았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과 운수종사자 등의 더 많은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외국 사례도 보면서 과태료 부과가 아닌 부분을 고민하고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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