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준 없이 운영됐던 성남시의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는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문턱을 통과했다.
성남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45회 제1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 의원이 제정한 이번 조례안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의 필요에 따라 구성된 성남시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시 ▲위원회 설치 요건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해임, 해촉 ▲위원회 운영 ▲위원회 존속기한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체계적인 위원회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돼 각종 위원회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해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