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반려견 미등록 시…과태료 부과 추진

안양시는 주택 등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 등에서는 9월 이전 안양 관내 42개 동물병원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반려견에는 주인의 전화번호와 반려견의 이름 등이 기재된 칩을 몸에 삽입하거나 목걸이 형태로 만들어 걸어주게 된다.

등록된 반려견의 소유자나 기르는 장소의 변경, 폐사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만안·동안구청을 방문해 변경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8월 말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등록 유도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현재 관내 반려견이 6만6천여 마리로 추정되지만, 등록된 반려견은 2만6천여 마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식품안전과, 만안구 복지문화과, 동안구 복지문화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