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예결위에서 부결된 의정부시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비등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회의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다.
의정부시의회는 1일 제 290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오범구 의원이 예비비 지출 불승인을 철회해야 한다는 변경안에 대해 표결에 부쳐 민주당 8명의 찬성으로 지출승인안이 통과됐다.
한국당 의원 5명은 전원 퇴장해 기권으로 처리됐다.
2018년도 지출된 예비비는 지난해 8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3억 5천, 의정부시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비 1억 2천만 원, 7호선 타당성 용역비 3억 원 등 모두 7억 8천만원이다.
이중 한국당 의원들이 문제삼는 예비비는 의정부시 출입통제시스템설치비 1억 2천만 원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6월 29일 예결위에서 의정부시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비 1억 2천만 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시민단체 등 반대에도 시가 의회와 사전 보고 없이 강행한 점, 추경으로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긴급하게 설치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을 들어 부결시켰었다. 에결위원 5명 중 3명은 자유 한국당, 2명은 민주당이다.
한국당 김현주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선 찬반토론에서 " 추경이 한달 남아있는 시점에서 출입통제시스템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 지적하고 퇴장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후 승인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사안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다"고 주장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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