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사업장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2만9137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통계조사는 지난해 취급된 화학물질이 대상이다.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와 용도, 취급량 및 유통량, 취급시설의 종류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화학 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사표 제출시기가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이달 말에서 9월말까지 차등 적용된다.
제조업 등의 경우 화학물질을 연간 1t이하(유해화학물질 100㎏이하)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대상사업장에서는 통계조사표를 제출시기에 맞춰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을 이용해 작성,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엔 화학물질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강청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7일까지 40회에 걸쳐 조사제도 개요, 조사표 작성 및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통계조사 관련 문의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중앙상담센터(대표번호 :1811-7082)도 운영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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