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동 비즈타워 공사현장… 남양주 도시계획도로 무단점용 ‘물의’

동광건설 “허가난 줄 알았다”

남양주시 별내동 지식산업센터 내 동광건설 공사현장에서 도로 불법점용이 이뤄지고 있다.
남양주시 별내동 지식산업센터 내 동광건설 공사현장에서 도로 불법점용이 이뤄지고 있다.

남양주 별내동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용도의 동광비즈타워 별내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동광건설이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공사현장 앞 편도 3차선 도시계획도로 중 2개 차선을 불법으로 점용,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벌이며 말썽을 빚었다.

4일 남양주시와 동광건설 등에 따르면 동광건설은 지난해 10월부터 남양주 별내동 974-1, 974-2 일원 연면적 8만9천741.73㎡(2만7천146평)에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동광비즈타워 별내 신축공사를 시공 중이다.

이날 현재 토목공정 중인 현장은 오전부터 부지 경계와 맞닿은 3차선 도시계획도로 중 2개 차선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대형 콘크리트 펌프카를 고정시켜 지하층 레미콘 타설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도로 점용을 위해 별내동과 관할 경찰서 등으로부터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아 시공에 나서야 하지만 아직 별내동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별내동은 지난달 24일께 도로점용 신청을 받았으나 펌프카 고정에 따른 주변 민원 등이 많아 이날 현재까지 협의 중인 상태였다.

결국 허가도 없이 고정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불법 도로점용과 드나드는 레미콘 차량으로 이날 오전 출퇴근 차량 운전자들은 3개 차선 중 1개 차로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 큰 불편을 겪은데다 안전사고 위험에까지 노출됐다.

시민 K씨는 “별내동 아쿠아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 외곽도로를 타고 매일 아침마다 이 길을 지나는데 대형 공사차량과 장비가 차로를 막고 공사를 벌이는 바람에 불편을 겪었다”면서 “1개 차선도 아니고 2개 차선이나 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벌이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동광건설 관계자는 “지하층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지난달 24일 별내동에 도로점용을 신청한 것은 맞다”면서 “신청 후 통상 5~6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 오늘 중 허가가 난 것으로 알았다. 정확히 확인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ㆍ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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