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公, 화성 개인소유 산림 ‘불법 훼손’

서해선복선전철 남양읍 통과구간 공사 중 토지 경계 잘못 인지
수백여 그루 뽑고, 토사 걷어내… 인근 농지 침수피해 우려
토지주 “수개월째 맨땅으로 방치”… 강릉건설 “15일까지 복구”

서해선복선전철 공사 도중 훼손된 민간 소유의 남양리 742-1 일원이 불법 훼손된 채 방치돼 있는 모습. 이상문 기자
서해선복선전철 공사 도중 훼손된 민간 소유의 남양리 742-1 일원이 불법 훼손된 채 방치돼 있는 모습. 이상문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충남 홍성~화성 송산간 서해선복선전철 건립공사를 벌이면서 화성 남양읍 통과 구간 인근의 한 개인 소유 산림 1천500여㎡를 불법 훼손,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산림이 파헤쳐진 상태로 복구가 지연되는 바람에 장마철을 앞두고 인근 토지 및 농지, 민가 등에 토사유출 및 침수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8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서해선복선전철 전체 공사구간(90㎞) 중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문호리 11㎞ 구간인 제10공구 노반신설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준공은 오는 2020년 12월31일 예정이다.

10공구 사업비는 1천930여억 원으로 공단은 ㈜한라에 시공을 맡겼으며, 한라는 다시 토목공사 부분(공사금액 500여억 원)을 ㈜강릉건설에 하도급 했다.

그러나 ㈜강릉건설은 지난해 11월 선로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P씨 등 소유의 남양읍 남양리 742-1 등 4필지 1천500여㎡의 산지를 불법 훼손했다. 해당 산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선로건설을 위해 매입한 토지와 맞닿은 땅으로 당시 강릉건설은 토지경계를 착각, 굴삭기 등을 동원해 벌목 및 토지 평탄화 작업을 벌였다. ㈜강릉건설은 작업을 벌이면서 소나무 등 수목 수십에서 수백여 그루를 뽑아냈으며, 430여 루베(25t 트럭 22대 분량)의 토사를 해당 산에서 걷어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계를 착오해 벌어진 공사로 인해 해당 토지는 이미 산림의 형태는 온데간데 없이 일반 나대지로 탈바꿈한 상태다. 더욱이 산림이 훼손돼 빗물 흡수 등의 기능을 잃게 되면서 인접 토지로 토사가 쓸려내리거나 빗물이 흘러 패인 자국이 군데군데 있었다.

결국 토지주 A씨는 지난 4월19일 이를 화성시에 신고, 시는 현장조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적발해 산지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했다. 또 지난 5월7일에는 임야 내 토사 유출 방지 공문도 발송했다.

인접 토지주 A씨는 “국가 기간사업을 벌이면서 토지 경계를 착각해 개인 소유 산림을 불법 훼손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산림을 불법 훼손하고 수개월 째 맨땅으로 방치돼 주변 농지나 농가 등에 토사유출 및 수해 피해가 우려돼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강릉건설측은 이달 15일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 승인받은 상태다.

㈜강릉건설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현장 관계자의 실수로 산림을 훼손했다. 토지주와 직접 만나 상황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 상황”이라며 “잘못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예정이며, 이달 15일까지 완벽히 복구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릉건설이 훼손한 산지는 보전산지 외 산지로 현행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보전외 산지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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