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3차 공판 '운전기사 자원봉사' 여부 공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3차 공판이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3차 공판을 열고, 은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운전기사를 은 시장에게 소개한 B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B씨는 “은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뒤 2016년 5월30일 코마트레이드 대표 L씨와 함께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L씨가 ‘차량이면 차량, 사무실이면 사무실 모두 제공하겠다’고 하자 은 시장이 포괄적 의미이긴 하지만 ‘고맙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 시장이 C씨가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알았다고 하는데 은 시장이 유류비나 톨게이트비도 내지 않았다”며 “은 시장이 C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은 시장 변호인은 “코마트레이드 대표 L씨는 음식점에서 은 시장에게 차량 제공 등을 제안했을 때 ‘노동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기업인에게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며 은 시장이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C씨가 운전기사를 그만둘 때 ‘자원봉사를 하기 어렵다고 전해 들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몰랐냐”고 B씨를 추궁하기도 했다.

이날 B씨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중앙당과 언론사에 은 시장의 운전기사 건을 제보한 목적에 대해서도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께 4차 공판을 열어 은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C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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