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수원 등 軍비행장 영향권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20대 국회 제정 적극 추진

“법사위 통과 환영” 입장 표명
헌법소원떮국민청원 등 합의

‘군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본보 5월15일자 3면)했던 평택시를 포함한 12개 지자체가 관련 법안이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향후 법안 제정을 위한 헌법소원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지자체로 구성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ㆍ군지협)는 지난 16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실무 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군지협은 그동안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던 군소음법이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통과한 것을 대환영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군소음법은 지난 2004년 처음 상정된 이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10여 개의 유사 법률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었으나 이번에 법사위를 처음으로 통과,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지협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군소음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의결하고, 진행상황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제정 촉구활동을 펼치로 합의했다.

앞서 군지협은 지난 5월 ‘군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군용 비행장 및 군사시설 관련 군소음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앞으로 군지협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지협은 2015년 ‘군 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체로 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등 12개 시ㆍ군이 참여하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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