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가 1조 5천779억 원 부과돼 전년대비 10.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공시가격 상승, 과세물건 증가, 택지개발지구 대형건물 신축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보다 1천525억 원 증가한 1조 5천779억 원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26억 원(12.4%),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94억 원(11.8%), 지역자원시설세 156억 원(5.1%), 지방교육세 149억 원(12.7%)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ㆍ토지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도는 증가 요인에 대해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33만 6천 건) ▲주택공시가격 상승(개별 6.11%, 공동 4.65%)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화성 동탄,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부담한다. 또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75%씩 총 60개월 동안 총 105%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재산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재산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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