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방형 감사관 ‘집안 잔치’ 전락

감사 전문성 확보한다더니… 전·현직 모두 市 퇴직 공무원
시민단체 “외부인사 임용해야” 市 “규정 맞게 채용, 문제 없다”

성남시가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하고 있지만 성남시 퇴직 공무원들이 이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감사기능의 전문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하고 있다.

공모로 채용되는 개방형 감사관은 임기 2년에 감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하기관을 감사하는 등의 업무를 소화한다.

시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심사하는 1차 서류전형과 전문가적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등 적격성을 확인하는 2차 면접심사를 통해 개방형 감사관을 뽑는다.

하지만 개방형 감사관 도입 이후 시가 채용한 전ㆍ현직 감사관 5명이 모두 전직 성남시 공무원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를 놓고 감사관 직위가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되는 등 ‘무늬만 개방형’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1년 첫 개방형 감사관에 채용된 A씨는 성남시 행정기획국장과 중원구청장 등을 지낸 전직 4급 지방공무원 출신이다. 뒤를 이은 2대 개방형 감사관에는 시청 국장 출신 B씨(4급ㆍ2013~2015)가 채용됐으며, 전직 성남시 공무원 출신 C씨(5급ㆍ2015~2017)와 D씨(4급ㆍ2017~2019)가 각각 3ㆍ4대 개방형 감사관으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국장으로 퇴임한 E씨가 5대 개방형 감사관에 최종 합격해 이달부터 다시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게다가 최초 개방형 감사관인 A씨는 감사관 근무 당시 자신과 임용 동기인 공무원 등 시 소속 공무원 2명을 중징계하라는 감사원 통보를 무시한 채 동료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도왔다가 경기도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이 같은 반복되는 퇴직 공무원 채용에 대해 지역 내 시민단체들은 개방형 감사관의 취지에 맞게 외부인사를 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관계자는 “공직사회 내부를 감시해야 할 감사관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통로가 되고 있다”며 “성남시 직원이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낮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절차 및 규정에 의해 채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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