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미집행 도시공원 19곳 13곳 계획대로 조성·6곳 해제

평택시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내년 7월 실효를 앞둔 미집행 도시공원 19개소 가운데 13개소를 계획대로 조성하고 나머지 6개소는 해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평택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첫 해인 내년 7월1일 실효(해제대상)가 도래하는 도시공원은 공원으로 결정된 지 53년이 지난 덕동산근린공원을 비롯해 모두 19개소다.

시는 이들 공원부지에 대해 ‘평택시 미집행 도시공원 타당성 분석’ 용역을 진행, 조성 우선순위 결정과 해제 집행 계획 수립 등을 분석해 송탄근린공원, 서정근린공원 등 13개소 134만8천780㎡를 당초 계획대로 공원조성을 결정했다.

7월 현재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된 공원은 3개소, 설계용역에 착수하거나 착수 예정인 공원은 10개소로 내년 7월 이전에 모두 실시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5천477억 원(기투자 2천396억 원, 올해 843억 원, 향후 2천238억 원)이다. 내년 말까지 토지매입을 끝내고 오는 20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임야면적이 전국 최저 수준인 전체 18%로 30만그루 나무심기, 공원조성 등 녹지확보에 주력해왔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휴식공간과 환경보존을 위해 일몰제를 앞두고 최대한 공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공원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이 넘도록 당초 목적에 맞게 조성하지 않았을 때 해제하는 제도로, 해제 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실효대상에서 제외된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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