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내년 7월 실효를 앞둔 미집행 도시공원 19개소 가운데 13개소를 계획대로 조성하고 나머지 6개소는 해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평택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첫 해인 내년 7월1일 실효(해제대상)가 도래하는 도시공원은 공원으로 결정된 지 53년이 지난 덕동산근린공원을 비롯해 모두 19개소다.
시는 이들 공원부지에 대해 ‘평택시 미집행 도시공원 타당성 분석’ 용역을 진행, 조성 우선순위 결정과 해제 집행 계획 수립 등을 분석해 송탄근린공원, 서정근린공원 등 13개소 134만8천780㎡를 당초 계획대로 공원조성을 결정했다.
7월 현재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된 공원은 3개소, 설계용역에 착수하거나 착수 예정인 공원은 10개소로 내년 7월 이전에 모두 실시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5천477억 원(기투자 2천396억 원, 올해 843억 원, 향후 2천238억 원)이다. 내년 말까지 토지매입을 끝내고 오는 20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임야면적이 전국 최저 수준인 전체 18%로 30만그루 나무심기, 공원조성 등 녹지확보에 주력해왔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휴식공간과 환경보존을 위해 일몰제를 앞두고 최대한 공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공원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사유지를 20년이 넘도록 당초 목적에 맞게 조성하지 않았을 때 해제하는 제도로, 해제 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실효대상에서 제외된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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