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지옥… 인천시 ‘강건너 불구경’

1주일 21차례 이상 시속 15㎞미만
‘특별관리구역’ 지정 법개정 불구
지역내 샛골로 등 92곳 개선 없어
市 “상습 정체 도로 16곳 손볼 것”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십정사거리에서 벽돌막사거리로 이어지는 백범로에서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십정사거리에서 벽돌막사거리로 이어지는 백범로에서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한 번 길이 막히기 시작하면 오도 가도 못하고 속만 타요. 이제라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일 오전 8시께 인천 동구 송림오거리에서 도원사거리로 이어지는 샛골로. 도원역 방향으로 늘어선 출근길 차량들이 왕복 2차선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골목 골목에서 차량이 계속 흘러들어오자, 성난 경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차량들이 엉킬 대로 엉킨 이곳은 엉망진창으로 꼬인 실타래 같다.

비슷한 시각 부평구 십정사거리에서 벽돌막사거리로 이어지는 백범로도 마찬가지. 동암역 방향의 편도 4차로는 이미 주차장으로 변한 상태다. 가다 서기를 반복하다 잠시 멈칫한 택시 앞으로 버스가 끼어들자 거친 욕설과 경적 소리가 금세 도로를 채워버린다. 4시간여가 지난 점심때에도 이곳의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차량은 거북이걸음이다.

인천지역의 상습 정체 도로들이 시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법상 상습 정체 도로는 특별관리가 가능하지만, 인천시는 17년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다.

24일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일정 기준(현 시속 15㎞) 미만인 상태가 1주일에 21차례 이상 발생하는 도로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을 전부 개정했다.

인천은 지난 2018년 도시교통 기초조사 결과,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이 모두 92곳으로 분석했다. 샛골로(송림5~도원4), 백범로(십정4~벽돌막4), 경인로(석바위4~쉼터공원4), 부평대로(한국지엠3~부평구청4), 인하로(남동경찰서4~터미널4) 등이 대표적인 상습 정체 도로다.

그러나 시가 법 개정 17년이 지나도록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전혀 없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일방통행제, 신호체계 개선 등을 할 수 있다. 상습 정체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시는 특별관리구역과 관련한 조례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시나 경기도 수원시 등은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등에 특별관리구역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을 강제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 같은 시의 무관심 속에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 도로는 지난 2017년 84곳에서 2018년 92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신 자체적으로 교통운영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도 5억원을 들여 상습 정체 도로 16곳 정도에 대한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며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해 교통섬 설치, 좌회전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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