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도마위’] 지정 안해도 그만… 유명무실

임의규정→강행규정 강화해야 ‘실효’
기준 애매모호… 인천 현실 반영 필요

인천시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

24일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도시교통정비법은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령에서 보통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규정이 바로 임의규정이다. 특별관리구역 지정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시가 무조건 상습 정체 도로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행규정으로 바뀌면 특별관리구역 지정과 함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등 효과적인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다.

특히 특별관리구역 지정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도 문제다. 현재 도시교통정비법은 시간대별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15㎞ 미만인 상태가 1주일에 21차례 이상 발생하는 도로를 특별관리구역 지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원인 분석 등은 모두 뒷전이고, 교통혼잡 발생 정도만으로 특별관리구역 지정 여부가 정해지는 셈이다.

또 지역별 교통 사정이 다른 것도 특별관리구역 지정 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 물류량 증가로 화물차 이동량이 많은 인천은 그에 걸맞은 기준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김종형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특별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이후에 도시교통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시가 특별관리구역 지정에 관심을 두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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