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갑질’… 원비는 ‘종일반’ 시간은 ‘멋대로’

오후 7시 30분까지 돌봄서비스 외면
“아이 오후 6시까지 데려가라” 횡포
학부모 “수차례 부탁… 번번이 묵살”
논란일자 어린이집 뒤늦게 입장 변화

#.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씨(28)는 25개월, 18개월 아이 2명을 한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고 있다.

평소에는 오후 6시 전에 아이들을 데려 왔지만, 최근 부인(25)이 임신을 하면서 일찍 데려오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가끔 아이를 6시 이후까지 맡기겠다고 해도 6시 전에는 데려가라고 한 어린이집 탓에 부부는 종일반이 6시까지만 운영하는 줄 알았다.

그러다 최근 B씨가 지인과 만난 자리에서 종일반 법정 돌봄 시간이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라는 사실을 알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법정 시간까지 봐달라고 여려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 원장 C씨는 “6시 이후에는 선생님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연장근무를 시킬 순 없다”며 “계속 문제를 제기할거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라”고 말했다.

결국 A씨 부부는 미추홀구청에 진정을 내는 한편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

30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맞춤형 보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상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교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종일반은 만0세 45만3천원, 만1세 40만원의 보육료도 지원한다.

A씨 부부 역시 아이사랑 카드를 이용해 종일반 보육료를 냈지만, 오후 7시 30분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진 못했다.

A씨 부부는 “여러차례 아이들을 오후 7시 30분까지 돌봐달라고 요청했는데, 매번 돌아오는 답은 ‘안된다’는 것이었다”며 “종일반에 맞는 요금을 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 C씨는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게 맞지만 그동안 부모들이 아이를 6시 전에 데려가 6시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라며 “당시 감정이 격해져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요청하면 충분히 아이를 돌봐주고 있다”고 했다.

진정을 접수한 미추홀구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거쳐 6시까지만 운영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통상 현장 조사가 끝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시정명령이나 운행정지 등을 조치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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