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오후 7시 30분까지 명시
실상은 오후 6시 전후 하원 조치
맞벌이 부부 ‘냉가슴’… 원성 확산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종일반 운영 시간을 멋대로 조정해<본보 7월 30일자 7면>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인천지역 어린이집들에서 이 같은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보육법상 어린이집 종일반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해야 한다.
맞벌이 등 연장 보육을 원하는 부모가 있다면 누구나 오후 7시 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어린이집은 이 기간 당직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 어린이집 곳곳에서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멋대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
남동구의 A어린이집은 학부모들에게 아이를 오후 5시 30분까지 반드시 데려가도록 했다.
이 어린이집 학부모 B씨는 “당연히 오후 7시 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린이집에서 오후 5시 30분 전에 데려가라는 공지가 와 황당했다”며 “괜히 싫은 소리를 했다가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하원도우미를 고용했다”고 말했다.
연수구의 C어린이집도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을 반드시 하원 하도록 공지했다.
C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다는 D씨는 “엄마들끼리 불만을 얘기한 적도 많지만 직접 항의를 하긴 어려워 그냥 따르고 있다”고 했다.
어린이집에서 종일반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싶으면 학부모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았지만, 지자체는 사전 점검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절차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고 기관경고 등의 처분을 하고 있지만 사전 점검 체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기사를 보고 사전 점검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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