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피해 가구 상·하수도料 최대 3개월 면제”

市, 생수 구매비·의료비 지원 등 발표… 보상 정국
노후관 교체·고도정수처리시설 계획 앞당겨 가동

30일 오후 인천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에서 유지훈 인천시 재정기획관이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30일 오후 인천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열린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에서 유지훈 인천시 재정기획관이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상·하수도 요금 3개월치를 면제하는 등의 구체적인 피해보상안을 드디어 내놓았다. 사실상의 보상 정국으로 들어간 셈이다.

시는 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고 상·하수도 요금 면제, 의료비 보상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공촌정수장에서 수돗물이 들어오는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적수 사태 시작일인 5월 30일부터 2개월의 상·하수도 요금뿐 아니라 정상화 발표 이후 1개월의 상·하수도 요금을 추가로 면제한다.

또 시는 적수 사태 시작일부터 정상화 발표 이후 1주일 사이에 발병한 피부병과 위장질환 등에 대해 의료비, 약제비, 소견서 발급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병의 원인이 적수라는 것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하다.

생수 구매비와 필터 교체비는 영수증을 확인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신청 금액은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쳐 재산정한다.

이들 피해 보상을 위한 예산은 인천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1천444억원 중 약 760억원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시는 설명회에서 적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수돗물을 마셔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실생활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필터 테스트와 국가 공인기관의 수질검사 등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정상화라는 표현만큼은 쓰지 않았다. 아직 일부 지역에서 적수가 나오고, 시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앞으로도 32개의 현장기동반을 만들어 민원이 들어오는 가구에 대한 수질검사 및 주변지역 소화전 방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영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현재까지 안정화 작업을 마친 상태로, 수돗물을 마시거나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수질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현장기동반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는 배수지를 거치지 않고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직접 공급(직결급수)하는 지역에 배수지를 확보하는 간접급수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직결급수는 수압과 유속이 불안정해 상수도관에 있는 이물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는 104㎞에 달하는 노후관과 91㎞의 불량관도 2025년까지 교체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도 당초 계획보다 빨리 가동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대한 보상 기준은 따로 협의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잃어버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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