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관련 보상안과 사실상의 정상화 선언을 두고 피해 시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가 피해 입증을 떠넘기고 있다는 게 반발의 이유다.
김선자 서구 수돗물 정상화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에서 “공촌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받는 67만명의 시민이 전부 피해를 봤지만, 정작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가진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시가 이런 식이라면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명회에서는 시가 일방적으로 보상 기준을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시민 대표와 시가 보상협의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안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태림 검단주민총연합회장은 “지금의 보상안은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라며 “이 보상안을 가지고 주민 대표와 함께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검단·검암 너나들이 맘카페 대표도 “시가 보상협의회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당시 보상협의회 주민들은 환경부의 수돗물 안정화 선언에 반발해 협의회를 여는 것을 반대했다”며 “보상안에 대해 주민대책위원들과 함께 논의한 것처럼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보상안은 민·관이 합의를 본 것은 아니다”며 “다만 오늘 설명하는 것은 대표단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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