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16일부터 주민세 납부기간 운영

의왕시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관내 주소를 준 세대주나 사업장을 둔 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단체에 대해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16일부터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사업소를 둔 개인은 개인사업장분, 법인ㆍ단체는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ARS(1577-3972),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세정과 세무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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