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료비 부담 없는 도시, 성남] 전국 최초 어린이 무상의료… ‘아동복지’ 완성

獨·스웨덴 등 아동의료비 지원 주목
은수미 시장, 6개월 동안 복지부 설득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선도적 도입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 미만 혜택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 확대 목표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청에 있는 아이사랑놀이터에서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시청에 있는 아이사랑놀이터에서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성남시가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성공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5월 시장 예비후보 시절에 한 말이다. 당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정책 협약을 맺은 은 시장은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 공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최고의 공공의료 도시 성남 만들기’ 1호 공약으로 내세우게 됐다”며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 정책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은 시장의 1호 공약은 현실이 됐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의 시작

은수미 성남시장은 취임 이후 1년 동안 아동복지 분야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아동수당 100% 지급’, ‘대기자 없는 초등돌봄’ 등 다양한 아동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성남시장 후보시절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민선 7기 은수미호(號)의 정체성을 대표한다.

은 시장은 지난해 8월 어린이 병원장 국가보장추진연대와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성남시의료원 등 관계자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정책 만들기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놓고 기나긴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는 장장 6개월 동안 끈질기게 보건복지부를 설득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최종 협의라는 성과를 거두며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 은수미 성남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은수미 성남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성남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100만 원을 넘길 경우 초과금액을 성남시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보건복지부 협의 내용과 더불어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보다 많은 가정이 병원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원 신청일(7월1일) 기준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세 미만으로 한정한다. 즉, 2006년 7월2일 이후 출생자면 이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신생아의 경우 부모 거주기간 제한(2년 이상)에 따르며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이고 2년 이상 성남시 지속 거주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선 시가 의료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부담한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는 전액(100%) 시가 지원한다. 또 연간 상한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해외 주요국가의 아동의료비 지원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정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 특히 해외 주요국가의 아동의료비 지원 사례를 살펴보며 시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시는 정책 추진에 앞서 여러 국가 가운데 독일, 스웨덴, 벨기에 등 5개 나라를 주목했다. 독일의 경우 현재 18세 미만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전면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20세 미만 외래 진료비 및 입원진료비를 면제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19세 미만 650유로(83만 원) 초과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 프랑스는 16세 미만의 아동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지자체별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지원 기준이 다르지만, 도쿄시의 경우 18세 미만 본인부담금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

이같이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며 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의 기틀을 닦기 시작했다. 이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모두 포함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비급여를 지원하는 아동의료비 지원 정책이 세상 밖에 나오게 됐다.

▲ 은수미 성남시장이 아동권리존중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은수미 성남시장이 아동권리존중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우려 속 담담한 시작…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 정책의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해마다 의료비로 지출하는 시 예산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과 희귀난치성 질환, 혈우병 및 선천성 미숙아 등 고액ㆍ중증질환 환아 가정이 시로 유입하는 의료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한 여러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우선 의료난민 발생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거주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다. 또 시에서는 정부의 아동의료비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시의 시범적 수행자 역할과 시책이 가지는 장점을 근거로 아동의료비 확대를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예산을 정부와 각각 부담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와 관련한 규칙 제정, 사업 홍보, 심의위원회 구성, 업무메뉴얼 작성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정책을 잘 정착시켜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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