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용정산단 입주계약 해지… ‘18억 피해’ 市·분양사 책임공방 현실화

입주기업, 시한만료까지 중도금·잔금 못내 토지세 등 손실
市 “연체이자 과해 유예 필요”… 에코개발 “이사회서 논의”

포천 용정산업단지 부지를 분양계약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해 분양사로부터 해약위기에 놓인 A사가 포천시로부터 6개월 연장 혜택을 받았음에도(본보 4월 18일자 12면) 시한만료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해 입주계약 해지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분양사와 시가 엇박자를 내면서 우려됐던 십수억 원의 연체료와 제세공과금 손실이 발생, 책임공방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20일 포천시와 송상국 시의원, 포천 에코개발㈜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7년 11월16일 용정산업단지 2만6천611㎡ 부지를 96억여 원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을 계약금으로 납입했다. 또 1천만 원으로 시와 입주계약을 했다.

이후 몇차례 기일 연장에도 A사가 중도금과 잔금 90억8천여만 원을 내지 못하자, 분양사인 에코개발은 지난해 12월18일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시에 입주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분양사의 의견과 반대로 시는 지난 2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1항의 근거를 들어 A사와의 입주계약 해지를 6개월 연장해 줬다.

결국 A사는 연장 만료시점인 지난 19일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했고, 분양사가 우려했던 연체금에 대한 이자와 토지세 등 제세공과금 18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시는 여전히 “A사에 대한 연체 이자(15%)가 너무 과하다, 이자 유예가 필요하다”는 등 A사를 두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사가 이자를 유예해 주면 분양대금은 지금이라도 낼 수 있다고 밝혀왔다”면서 “현재로서는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청문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코개발 관계자는 “오는 22일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송상국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이 같은 손실발생 우려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시가 전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6개월 연장의 타당성과 손실 발생에 대한 책임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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