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위탁기관인 ‘평택호스피스’는 복지부로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지난 19일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평택호스피스는 최근 평택지역에서는 최초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지난 16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장선 시장, 유의동 국회의원,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앞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등록하고 업무 출범을 축하했다.
평택시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6번째로 호스피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3월 평택호스피스와 ‘평택시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평택호스피스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제137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밝혀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는 생각을 가진 시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평택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기존 보험공단평택지사에서 평택호스피스를 추가로 확대·운영하는 등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노력해왔다. 평택=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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