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후 6배 이상 늘어
폐기·반품 경제적 손실 커
구제역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고름 돼지고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본보 8월20일자 1면) 가운데 육류가공업체와 양돈농가 모두 경제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육류가공업계와 양돈업계에 따르면 육류가공업체와 양돈농가들은 구제역 백신을 맞은 돼지에서 발생하는 ‘고름 돼지고기’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
우선 육류가공업체는 가공 과정에서 발견된 ‘고름 돼지고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있었다. 발견된 이상 부위를 제거 후 폐기해야 하는데, 이때 버리는 고기가 마리당 200g~3㎏ 수준으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각 소매점에 고기를 납품하고 나서도 걸러지지 않은 ‘고름 돼지고기’가 발견되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실제로 대한한돈협회에서 발표한 ‘구제역 백신주 선정 및 접종횟수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한 육류가공업체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백신 접종 전과 비교했을 때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백신 접종 이전인 2010년 돼지 목심 이상육 총 공제 금액은 3억600만 원이었으나, 백신 접종 이후인 2011년에는 20억600만 원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게 증가했다.
의정부의 B 육류가공업체 관계자는 “작업장에서 매일 약 50마리의 돼지를 손질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5마리 정도에서는 고름 돼지고기가 발생하고 있다. 모두 팔 수 없는 부위라 버리고 있다”며 “소매점에서 반품이 들어온 경우에도 폐기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을 때는 하루에 50만 원씩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양돈농가들 역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육류가공업체에 납품했던 돼지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됐을 경우, 통상 발생 건수마다 1만 원가량 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농가에서는 적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발생률이 40%에 달하는 만큼 1만 마리 이상 키우는 대규모 농가의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도드람양돈농협 관계자는 “워낙 비일비재한 일이라 양돈농가와 육류가공업체가 계약을 맺을 때 이상육(고름 돼지고기) 발생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항상 협의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발생 건수별로 1만 원씩 공제한다고 보면된다”며 “정확한 금액은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양돈농가들 입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박석원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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