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사각지대 없앤다"… 노인 인권보호 '인권지킴이' 도입

▲ 노인복지과-성남시내 노인요양시설(자료 사진)
성남시내 노인요양시설

성남시는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49곳에 노인 인권보호 활동을 담당하는 인권지킴이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어르신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킴는 2인1조로 활동하며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모집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요양 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학대, 방임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에 18곳씩 방문해 모니터링하고 입소 어르신과 시설 생활에 관한 상담을 한다. 또 각 시설 종사자와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노인 학대 또는 방임 등 흔적이나 징후, 시설 인권 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시에 알려 바로 잡도록 조치한다.

이와 더불어 시는 오는 10월 노인돌봄시설 인증제를 도입한다. 49곳 노인요양시설과 12곳 주야간노인보호센터가 일정 기준을 채워 신청하면 시 인증심사위원회의 현장 평가와 심사를 거쳐 우수시설로 인증한다. 인증 시설에는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한다.

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제도적 안전ㆍ안심 장치는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내 부모님’을 믿고 맡기는 노인 요양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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