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성남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성남시의회 문턱을 통과했다.
성남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강상태 부의장 등 의원 27명이 공동발의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시민옴부즈만 정수를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늘리고, 현행 임기를 2년ㆍ1회 연임 가능에서 4년 단임으로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민옴부즈만의 권한에 ‘감사청구권’을 추가해 옴부즈만 고충민원 해결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에 공문으로 정식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강상태 부의장은 “지난 4년 동안 운영해온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제대로 성남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15년 7월 시민옴부즈만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옴부즈만은 당해 자치단체와 소속 기관, 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ㆍ단체ㆍ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등에 관해 일반 시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상담ㆍ조사과정을 거쳐 처리해주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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