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 시민옴부즈만 제도' 강화한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성남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성남시의회 문턱을 통과했다.

성남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강상태 부의장 등 의원 27명이 공동발의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시민옴부즈만 정수를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늘리고, 현행 임기를 2년ㆍ1회 연임 가능에서 4년 단임으로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민옴부즈만의 권한에 ‘감사청구권’을 추가해 옴부즈만 고충민원 해결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에 공문으로 정식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강상태 부의장은 “지난 4년 동안 운영해온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제대로 성남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15년 7월 시민옴부즈만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옴부즈만은 당해 자치단체와 소속 기관, 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ㆍ단체ㆍ기관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등에 관해 일반 시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상담ㆍ조사과정을 거쳐 처리해주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