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수원시 등 12개 시·군 ‘심사 통과 환영’ 성명서 발표
“관련 법안 반드시 통과돼야”
군 공항 등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 피해 보상법안인 ‘군 소음법’의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본보 22일자 1면)와 관련, 평택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매우 환영한다”면서 “관련 법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ㆍ회장 정장선 평택시장)는 26일 ‘군 소음법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통과 환영’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군지협은 성명서에서 군 소음법의 국회 국방위 통과는 수십 년 동안 군 공항ㆍ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온 피해지역 주민에게 법적 보상근거와 소음대책이 마련되는 단초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군 소음법은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환경권에 해당되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지협은 앞으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지만, 피해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끝까지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지협은 지난 7월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열고 헌법소원 추진,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 등 군 소음법 통과를 위해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의결했다.
한편, 군지협은 2015년 ‘군 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체로 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등 12개 시ㆍ군이 참여하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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