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따라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피의자나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때는 국가에서 최대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헌법과 법령은 거의 모든 형사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사선 변호인이 없을 때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줘야 하고,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 변호인이 선정된 후에 다시 개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판례는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선 변호인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판사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피의자 신문을 하게 한 경우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런가 하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의 선임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판례도 있다. 이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한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항소기각을 당하는 결정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우리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 변호사 선임을 받아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고, 국선 변호사가 선정됐는데 다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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